제 13장 이사회
제 54조 (이사회의 권한)
한기보신학의 효율적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설치한다.
1항 한기보 총회 업무를 이사회가 대행 한다.
2항 이사회는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수회의 지원을 받는다.
3항 법인이사회는 본회의 재산을 관장한다.
제55조 (이사회의 구성)
1항 이사의 구성은 영구 공로직 이사. 공로직 이사. 재정직 이사.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되 등기 이사는 영구공로직 이사와 재정 이사로
등재한다.
'2항 모든 이사의 선임은 교수회가 추천하여 이사회 총회에서 선출하고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한다.
3항
1) 영구공로직 이사는 학교창설 원장. 학장으로 한다.
2) 공로직 이사는 역대 2년 이상 원장. 학장을 역임 한 자 중
교수회의에서 추천하여 이사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재정직 이사는 본교에 1 억 원 이상 3년간 무이자 채용해 준 자나
1천만 원 이상 헌금한 자로 선출한다.
4) 당연직 이사는 원장. 학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4항 법인 이사의 수는 대표이사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5항 모든 이사와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회 정기 총회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될 경우는 차기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한다.
단,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그 잔여 임기로 한다.
6항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장이 대표이사가 되고 이사회 의장으로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7항 이사장은 이사 중 서기. 회계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모든 행정업무를
진행하게 한다.
제56조 (이사회 소집)
1항 정기 이사회는 이사장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에 소집하되
7일 전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한다.
2항 임시 이사회는 영구공로직 이사의 청원과 이사장의 필요시 소집한다.
제57조 (이사회 정족수)
1항 이사회 성수는 과반수 참석으로 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 이사가 불참 시 반드시 서면으로 위임하여 모든 의결 사항은
찬동으로 인정한다.
제 58조 (이사회의 직무)
1. 신임교수의 임명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하여 원장이 임명한다.
2. 학원 재산 취득,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기체 등 의결한다.
3. 학교운영 및 결산 심의한다.
4. 학교운영계획 및 예산 심의한다.
5. 정관 개정심의 한다.
6. 운영 세칙 및 제반 규정 의결한다.
7. 한기보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심의 결정과 집행한다.
8. 원장. 학장의 학기별 제반 업무보고를 받고 지원한다.
9. 교수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의한다.
10. 학생 등록금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11. 이사회비와 특별회비를 결정한다.
12. 교수의 연봉과 호봉과 수당을 결정한다.